[백남기 청문회] 與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안 돼” vs 野 “관련법에 따라 제출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12일 국회에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청문보고서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청문보고서 제출 거부 이유를 묻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현재 (검찰)수사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공개될 경우 대단한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
그러자 백 의원은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안 내놓을 수 없는 자료”라며 “군사, 외교, 대북 관련 서류가 아니다. 이런 걸 안 내놓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미 5시간씩 조사를 받은 근거가 있는데 왜 청문보고서를 안 내놓는 거냐”고 거듭 지적한 후,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새누리당 소속)에게 “최초 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진상규명 안 된다”며 청문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0여분간 청문회 정회를 선언, 여야 간사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속개된 청문회에서 더민주 박남춘 의원은 “만일 청문보고서 제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하도록 하게 돼 있다”며 “이철성 현 경찰청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 해명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윤재옥 의원은 “청문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요약본 정도는 경찰청에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진술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서류이기 때문에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철성 현 경찰청장 청문회 출석 요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에 박남춘 의원은 “청문보고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다. 해당 자료 없이는 허위 증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이걸 은폐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현 경찰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자료제출 거부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