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요약
가. 법률의 목적을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지급금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6년까지로(10년 간)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신청인이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국방부장관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위원회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함.
카.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자와 살인의 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강간?강제추행의 죄, 상습절도?강도의 죄, 상습사기?공갈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 죄, 성폭력범죄 처벌 대상 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처벌 대상 죄 등 강력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자나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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