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8일 화요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7/08/09 [04: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외교부 앞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 편집국

작년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통보 기일을 앞둔 8일 서울겨레하나는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OMIA의 종료 선언을 촉구했다.

GSOMIA 협정문 제21조 3항에 따르면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한쪽이 다른 쪽에게 협정 종료 90일 전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양쪽 모두 종료 의사 통보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협정이 작년 11월 23일 체결됐으므로협정을 종료하려면 11월 23일의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서울겨레하나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유로 입법부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졸속적으로 체결한 이 협정은 위헌이며 대표적인 외교안보적폐라고 지적했다.

서울겨레하나는 “GSOMIA는 불평등 협정이라며 우리나라는 군사 2·3급 비밀정보를 제공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대외비 수준인 '극비·방위비밀및 '분류의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겨레하나는 법령을 개정하며 재무장을 하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것은 한국이 일본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결국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참가자. (사진 : 통일뉴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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