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4월 국회 앞서 개최한 ‘노동법 개악 반대 시위’ 계획·주도한 혐의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19-06-21 22:50:52
수정 2019-06-21 2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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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21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06.21ⓒ김철수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1일 밤 구속됐다.
21일 저녁 8시 30분 경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4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서 개최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주최하고,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부지검 역시 다음날 법원에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했다"며, "(김 위원장이)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영등포경찰서에 민주노총 국회 앞 시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74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지난달 28일 경찰은 김 모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모 조직쟁의실장 등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6.07ⓒ김철수 기자
김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연기 요청을 했고, 지난 7일 마침내 자진 출석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그는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벌였던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라며 "가진 자의 저항을 이유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하는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었고, 국회에 대한 온몸을 던진 문제 제기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총괄적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수사관 질문에 '진술서와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오전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지법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노동존중,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현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제대로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고서는 결국 이렇게 역대 정권의 노조탄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 기능 상실한 극우 언론, 정당 기능 상실한 극우정당의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함께 나선 것"이라고 통탄했다.
향후 김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송치 때 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에선 다섯번째다. 김영삼 정부 당시(1995년)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위원장이, 김대중 정부 당시(2001년) 단병호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2009년) 이석행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2015년)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동안엔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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