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1일 목요일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에 분노한 시민사회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07:12]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공관국회총리공관법원에 관해 100m 범위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시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해왔다개정시한인 2019년이 경과하며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전농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등 9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불가침해야 할 성역으로 남게 됐고경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집회의 자유는 어디서 집회를 할 것인지 장소를 선택할 자유도 포함되며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집시법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개정안의 예외적 허용 규정 신설이 집회의 자유와 기관의 기능 보호가 조화하는 방안이라고 호도하지만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라는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그 우려에 대한 판단은 오직 경찰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집시법 11조는 권력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권력기관을 성역화 해왔다며 이번 국회 개정안은 권력기관 앞 집회의 자유란 없다는 것그리고 집회의 자유 위 경찰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가 좌우되도록 한 이번 개악은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입법화한 것과 같다며 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제압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왔다며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모이고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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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시한인 2019년이 경과하며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였다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의견 수렴도 없었다그랬던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졸속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악 처리한 것이다개정안의 예외적 허용 규정 신설이 집회의 자유와 기관의 기능 보호가 조화하는 방안이라고 호도하지만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라는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그 우려에 대한 판단은 오직 경찰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는 외교공관국회총리공관법원에 관해 100m 범위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시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듭 위헌으로 판단해왔다그러나 이번 집시법 개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한순간에 무력화했다.

집시법 11조는 권력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권력기관을 성역화 해왔다이러한 위헌적 집시법에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입법 활동으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국회는 그간 성역을 열기 위해 이어져온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무너뜨렸다성역의 부활과 함께 국회는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시켜주었다하나는 권력기관 앞 집회의 자유란 없다는 것그리고 집회의 자유 위 경찰이 있다는 것이다이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대규모는 안 된다국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해당 조건에 부합해 집회를 할 수 있을지는 경찰이 판단한다이번 개악으로 경찰은 집회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집회의 자유는 어디서 집회를 할 것인지 장소를 선택할 자유도 포함되며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집시법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역행한다이러한 개악으로 국회는 군림하고 억압하는 권력의 속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가 좌우되도록 한 이번 개악은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입법화한 것과 같다그동안 국회는 집시법 11조 개정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목소리만을 들었다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집시법 개악이 이루어진 데는 국회와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이번 개악으로 국회는 불가침해야 할 성역으로 남게 됐고경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집회의 자유를 제압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왔다촛불정부촛불국회를 말하지만정부여당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보장이 우선일 뿐이다이번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며집회의 자유 앞 성역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모이고 싸울 것이다.

2020년 5월 21 
참여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NCCK인권센터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광주진보연대구속노동자후원회국민주권연대국제민주연대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나야 장애인권센터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자연대노동전선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대구경북진보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중당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보건의료단체연합부산민중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생명안전 시민넷서울인권영화제서울진보연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손잡고실천불교전국승가회알바노조예수살기예술해방전선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진보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유니브페미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인천인권영화제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적폐청산의열행동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지부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전남진보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태일노동대학전태일재단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대학생넷천주교 남장협 정의평화환경 위원회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촛불문화연대통일의길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홈리스행동(총 99개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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