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에 주린이, 골린이… 인권위 “아동비하 표현”
인권위는 지난 4월 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초보자를 어린이에 비유하며 사용하는 ‘~린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의견 표명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런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린이’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되면서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가 이런 의견을 밝힌 것은 작년 5월 ‘~린이’란 표현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들어온 게 계기였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아동 비하 표현이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냈다.
반면 인권위 의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마다 ‘~린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언어 표현을 계속 사용할지를 정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인권위에 냈다. 국립국어원 역시 “이런 표현이 차별적 표현인지 아닌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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