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우리말]잘 만들어진 ‘공공문서’ 봤더니
등록 2023-05-25 오전 6:10:00
수정 2023-05-25 오전 6:36:0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서, 관공서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문서’(각종 민원신청서류, 게시문, 홍보문 등)에 당황하는 일이 종종 있을 터다. 복잡한 문서양식에 어려운 한자어나 요즘 보기 드문 용어(단어)들을 맞닥뜨리는 경우다.
일부 서식에서는 어려운 용어의 의미 이해를 위해 괄호 안에 추가 설명을 넣는다. 각주, 미주, 내용주 등 보충 설명을 넣는 식이다. 이마저도 안되면 작성방법만 1장을 빼곡히 채울 때도 있다. 해석하기 어려운 서류를 받아든 민원인도 당황스럽지만, 공문서를 처리해야 하는 실무자들의 고충도 만만찮다. 서류 작성할 때마다 일일이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함께 첨부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의 부가 설명이나 안내가 필요해서다.
(사)국어문화원연합회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2021년)에 따르면, 공공언어 개선 시 연간 3375억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시간 비용 절감 효과는 민원 서식 1952억원, 정책 용어 753억원, 약관 및 계약서의 경우 7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서의 ‘쉬운 우리말 쓰기’가 꼭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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