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구속 입건
- 김백겸 기자 kbg@vop.co.kr
- 발행 2023-11-18 12:26:51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A(55·여) 씨가 반죽 기계에 끼인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인 지난 8월 10일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대표 외에도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이 이번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인 저에게 있다"라며 "(안전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도 SPC 계열사인 평택의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다. 해당 사고 이후 허영인 SPC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만 1년을 넘기기도 전에 비슷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