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긍 어려운 결론” 항소 시사, 한동훈은 ‘환영’ 논평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4-11-15 16:45:23
- 수정 2024-11-15 19:46: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백현동 발언’ 유죄 판단
재판부 “죄책과 범정 무겁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대목을 유죄로 판단했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 발언’은 허위”이며, 해당 발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골프 발언을 제외한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공직선거법상)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김문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골프 발언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 오간 공문과 성남시의 검토 내용 등을 토대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와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각 항소 의사 밝힌 이재명,
열흘 뒤엔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예정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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