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관련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더니 5월 1일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게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크게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죄
만약 이재명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선 승리까지 직진하게 됩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한다면 이는 노골적으로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려는 의도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재판을 서두를 때는 무죄 판결을 할 목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란세력이라고 욕먹어가며 절차도 관례도 무시하고 재판을 서둘렀는데 그게 무죄를 선고해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그랬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건 조희대 대법원의 뜻이 아니라 미국의 뜻일 것입니다. 미국이 이재명 등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건 미국과 이재명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이 적폐 인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평가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이재명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 발탁한 것이나,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첫 공개 행보로 이승만·박정희 독재자의 묘소에 참배한 것들도 이런 합의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재명의 합의는 이재명이 미국에 먹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재명이 미국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봐야겠지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는 국민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투쟁이 약하면 이재명이 미국에 먹혀 미국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고, 국민의 투쟁이 강하고 이재명이 민심을 따른다면 미국을 이용하겠지요. 만약 이재명이 민심을 따르고 미국을 이용하면 미국은 이재명을 암살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과연 어떤 길을 갈지는 아마도 당선 후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검찰은 미국이 한국 정치를 장악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미국은 검찰개혁을 반대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아마도 이재명의 첫 시험대일 것입니다.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결과를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다는 건 유죄 취지로 고법이 다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재판한 결과를 두고 이재명이나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 무슨 수라도 쓰고자 하는 대법원이 시도할 수 있는 게 파기환송입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는 중간에 대선이 끝납니다. 아마도 이재명이 당선될 것입니다. 그러면 임기 중에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상 소추’가 기소만 뜻하는지 재판도 포함하는지가 모호합니다. 즉,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문에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쨌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도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며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기 중에 재판을 강행해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와도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헌법 84조를 개정해 임기 중에는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을 가지고 국힘당이 이재명을 ‘범죄자’ 취급하며 공격할 수 있고, 이재명이 집권해도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동훈은 윤건희, 문재인, 이재명 모두 법정에 서야 하는 ‘범죄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만 깨끗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 적폐세력은 그걸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 국민은 대법원마저도 집요하고, 악랄하고, 교활한 적폐세력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명확해집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범국민적인 내란 청산 민심에 불을 붙이는 격이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입니다.
파기자판
조희대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직접 형을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법 역사상 고법이 무죄 판결한 걸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대법원이 정말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수를 쓸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 대법원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의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고 해서 국힘당이 대선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내란세력은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로 민주당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경선에서 2위를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동 후보 승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비명계가 들고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심과 민심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서둘러 다른 후보를 세울 것이며 그 후보와 이재명이 선거운동을 한다면 대선에서 압승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민심이 핵폭탄처럼 폭발한다는 점입니다. 분노한 국민은 내란세력을 자처한 대법원을 날려버리고 조희대도 처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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