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28일 오전 10시 26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28일 오전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윤석열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현관 앞에서 내린 뒤 곧장 들어갔다. 전날까지도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윤씨는 결국 현관으로 출입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따랐다.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차단하겠다"면서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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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에 군사령관들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윤씨가 동의할 경우, 심야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윤씨 쪽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건물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건물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공개 소환에 반발 "정치적 목적 수사 분쇄할 것"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윤씨의 출석 직후 입장을 내고 공개소환에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이 (조사 일시·장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 특검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고, 피의자의 소환 절차에 대한 법적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위반과 법적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다. 그리고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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