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5일 목요일

26일 ‘윤석열 출석’ 체포방해 혐의 첫 재판 중계된다

 


법원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 허용, 인터넷 통해 공개할 예정”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뉴시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한 첫 사건의 공판 기일이 오는 26일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재구속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번 재판 중계 결정으로 2개월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 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전날 내란 특검팀은 법원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최근 개정된 내란 특검법의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은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기존의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는데, 기존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재판 중계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국민 알 권리”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고,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된 더 강화된 개정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내란 혐의 재판과 달리) 국가적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이날까지 11차례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열리는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에는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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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2025-09-25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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