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쿠팡, 30억원 규모 상생안으로 공정위 제재 피하나
공정위, 쿠팡 CPLB 동의의결 신청에 ‘절차 개시’ 결정
- 윤정헌 기자 yjh@vop.co.kr
쿠팡 자료사진 ⓒ뉴시스
쿠팡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혐의에 대한 제재를 피하려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일종의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쿠팡은 94개 자체브랜드(PB상품)상품을 판매하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쿠팡은 기명날인이 안 되는 발주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자진 시정명령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 비용 분담 비율(쿠팡 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PB상품 주문 때는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소요기간(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도 갖추겠다고 했다.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인세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판로 개척 지원 등이다.
또한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향후 수립하는 잠정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기각되면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향후 쿠팡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윤정헌 기자 ” 응원하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