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무산의 교훈으로부터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을 필히 제정해야 한다
1. 정상적인 사회라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 반민특위 무산의 교훈으로부터 매국 행위를 처벌하는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이 필요하다
3.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4.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을 시행하고 나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한다
1. 정상적인 사회라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고수해야 합니다. 주권이 침해당하거나 훼손당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일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권의 고수는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조건입니다. 따라서 주권의 고수와 행사는 정상적인 사회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으로 인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인데, 아직도 조국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국통일의 문제는 분명 분단된 남과 북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니만큼 주권 고수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족이 분단되어 있으면 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그 공통점이 있어야 할 것인데, 바로 여기서 그 핵심적 영역은 주권의 고수입니다. 조국통일을 이루려고 해도 주권을 고수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단을 핑계로 한미동맹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주권 회복의 과제를 방기 내지 훼방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 때문에 조국통일의 상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국통일된 나라는 한반도 차원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을 극복하는 조국통일 또한 주권을 행사하고 고수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 마땅히 주권을 고수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차원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치가 지켜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정권이 애민, 애국의 기치를 확고히 견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애국 행위는 고무하고 매국 행위는 응징해야 하는데, 도리어 한국의 주권을 찾자고 하거나 조국통일을 이룩하자고 주장하면 탄압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이 점에 있어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어떤 정권이 등장했다고 해도 의연히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있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은 영원무궁해야 하지만 정권은 무조건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권이라면 주권을 고수해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정권은 존속시켜서는 안 되고 곧장 응징해야 합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개혁정권이든 그 색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부분만큼으로 원칙적 입장으로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수와 진보, 개혁과 관계없이 애민, 애국의 기치만큼은 고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애민, 애국의 기치를 확고히 보장하는 길은 결국 어떤 정권이든 간에 상관없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가 왜 부정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할 수 있을까요?
2. 반민특위 무산의 교훈으로부터 매국 행위를 처벌하는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이 필요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권이라면 마땅히 애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해야 하건만, 왜 그렇지 못하고 뒤틀려져 버린 것일까요? 그 근원은 반민특위의 무산에 있습니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 제헌의회에서 친일 부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된 이후 1948년 10월 22일 구성되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우리 민족 앞에 나선 가장 주된 과제는 일제의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 관건은 친일 부역자를 얼마나 철저히 처벌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급선무로 제기되는 것은 민족 내부로부터 민족적 정신과 뿌리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민족 세력의 청산과 직결됩니다. 이것은 새살을 돋게 하자면 고름을 짜내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고름을 그대로 놔두면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 주위 부분까지 계속 곪아 터져 끝내 몸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 부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함께 반민특위의 구성은 한국 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일 매국노들은 지난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저항하고 나섰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이렇게 사람을 처벌하면 사회가 불안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정적 제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특별검찰과 특별재판소를 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논리와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게 하는 게 어떻게 정적 제거용이 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며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논리대로라면 무법천지가 되어야 사회 혼란을 막고 국민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게 민심을 이반시키기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또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그 당시 제헌헌법 101조에 근거해 제정된 것인데 어떻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죄진 자의 처벌을 막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친일 매국노들은 이렇듯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관제 데모까지 벌이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4.3항쟁과 여수·순천 항쟁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1948년 12월 1일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을 이롭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조국을 통일해야 할 한편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런 북을 이롭게 할 경우 처벌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실상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애민, 애국의 기치를 공통점으로 하여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 조국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애민 애국의 기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매국노들이 북을 핑계로 삼아 애민 애국 세력을 탄압하면서 자신들의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계기로 반민특위 성원들을 국회 프락치 사건 등 빨갱이로 매도하며 공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반민특위 사무실까지 습격하였으며, 이로써 반민특위는 1년여의 활동을 끝으로 사실상 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내란 범죄의 처벌을 두고 이를 반대해 나서는 윤석열 일당의 모습과 어찌 그리 유사한지 놀랄 지경입니다. 내란 범죄 세력의 일당과 공범, 동조 세력이 그 처벌을 가로막기 위해 헌법을 들먹이며 정당한 정치적 결단인 통치권의 행사인 것처럼 주장하고, 급기야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든가, 특검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해 공격해 나서는 것,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재명 정권마저 그 무슨 주사파 정권으로 매도하며 특검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민특위의 무산으로 친일 매국노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결과는 결국 한국 사회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친일 매국노의 청산은 민족의 존엄과 민족정기를 세우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친일 매국노들은 친미 매국노로 변신하였으며, 미국과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군사적 주권을 또다시 양도하였으며,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먹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여전히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이를 고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법의 제정으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 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한계는 명백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명확히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처벌하지 못한다면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죄를 묵인한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를 세우자면 죄를 지었으면 그 행위를 처벌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죄진 자를 처벌하는 것만큼 사회적 정의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군사독재가 맥을 추지 못하게 되었던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두환 등의 군사 쿠데타 세력을 응징하자 그때로부터 군사 쿠데타는 한국 사회에서 잘못된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의 문제는 정의를 짓밟는 세력을 제대로 처벌하느냐, 못 하느냐와 직결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등의 군사 쿠데타 또한 핵심 실세는 처벌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제반의 세력은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단적으로 전두환의 군사 반란의 행위를 구국의 결단인 양 찬양하면서 군사독재 세력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처벌했던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실세 또한 특별사면으로 석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철저하게 처리된 결과 정의는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독재 세력은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하게 되었지만, 민을 짓밟은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전두환 등의 군사 쿠데타와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독재정치를 실시하여 나라의 주인인 민을 짓밟고 억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전두환의 군사 반란과 관련된 제반 세력을 철저히 처벌했다고 한다면 윤석열의 내란 범죄와 같은 행위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정의를 바로 세우자면 부분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그와 연관된 제반의 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의 내란 범죄 또한 이와 관련된 제반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는 방향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똑바로 세우자면 그와 관련된 제반의 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곁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것과 같이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던 이유는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곁가지만 해결해서는 또 다른 형태로 정의가 유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군사독재 정치가 오랫동안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애국과 매국이 전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민, 애국의 기치는 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질서 유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애민, 애국의 기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도리어 매국노가 애국자 행세를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정의의 근간은 무너지고 거기로부터 민을 짓밟고 억압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나오게 되고, 결국 독재 권력을 행사하려는 범죄 행위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도 따지고 보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앞잡이 역할만 하다가 민의 저항에 부닥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한국 사회에서 정의의 근간을 세우자면 애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하면서 주권을 고수하는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정의의 질서가 명확히 세워지지 못하고 여러 혼란이 발생했던 원인을 살펴보면 반민특위가 무산되어 반민족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데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인 기반은 매국노를 철저히 처벌하여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일까?
반민특위가 무산됨으로써 한국 사회가 뒤틀리게 된 근원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려면 필연코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 행위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원래 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반민특위의 무산으로 뒤틀어져 버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바로 잡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민특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당연한 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일제 식민 시기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친일 매국노들이 친미 매국노로 변화된 과정과 맞물려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일제 식민 시기부터 지금까지 매국 행위를 저질렀던 자들의 행위를 소급 적용해서 처벌하는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 일정한 공직에 있으면서 주권을 팔아먹었던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주권의 고수는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는 데에서 필수적 조건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권의 양도는 매국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을사오적이 일제에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는 물론이고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군사적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 또한 처벌되어야 합니다.
매국행위처벌특별법에는 또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팔아먹거나 제약했던 행위 또한 처벌되어야 합니다. 공직에 있는 자라면 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당연히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직에 있는 자가 그렇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외세에 팔아먹거나 제약하게 만든다면 이는 당연히 매국 행위로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외세와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맺어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침해받게 하거나 제약받게 하는 행위가 포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일기본조약을 맺어 일제 징용자나 위안부들이 일제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든가, 사드를 배치해 성주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했던 행위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 시기에 친일 부역 행위로 인해 재산을 습득했다고 한다면 재산을 환수해야 하는 것처럼 미국과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으로 인해 재벌 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이 또한 환수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밝힌 것처럼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 간첩으로 왜곡 조작하며 극악하게 탄압했던 행위 또한 처벌해야 합니다.
매국행위처벌특별법에는 또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저해하고 외세와의 군사 훈련을 벌임으로써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어 민족의 생존마저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또한 처벌해야 합니다.
물론 남북이 서로 분단된 조건에서 북으로부터 국방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한국의 주권은 물론 한반도의 주권을 지키려는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사적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외세와 군사 훈련을 벌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국의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차원에서 주권을 제약하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주권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군사 훈련을 하더라도 한국 자체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 또한 주권의 고수가 이루어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에 남북 관계에서도 주권 침해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에 의해 남의 주권이 침해받는 현상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듯 남에 의해 북의 주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남과 북은 애민, 애국의 기치로 통일되어야 하기에 이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민, 애국의 기치에 벗어나지 않는 데에도 무조건 북을 반대한다는 미명하에 상대방의 주권을 침해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사실상 민족적 과제인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의 전쟁 참화를 가져와 민족의 생존마저 위기로 빠뜨린다는 점에서 매국 행위로 단정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반도 차원에서 주권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는 주로 공직자의 위치에서 매국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언론과 사회단체의 저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위의 세 가지 주장을 앞장서서 선전, 선동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선전 선동으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면서 매국노가 처벌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매국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저질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아니라고 해도 언론과 사회단체의 저명한 위치에서 매국 행위를 선전, 선동하며 조장하는 행위 또한 단호히 처벌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위치에서 매국 행위를 하는 자들과 언론과 사회단체의 저명한 위치에서 선전, 선동하는 행위들을 처벌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은 정치적 결단을 처벌한다면 공직자의 정치적 행위를 제약한다는 것이고, 또 매국적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직자라고 한다면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의무이지 도리어 짓밟은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적 행위일 뿐입니다. 죄를 지으면 공직자가 아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도리어 공직자라면 더욱 엄격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주권과 관련된 상황은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는 데에서 핵심적 요구이기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인 것이지 남의 권리를 짓밟고 억압할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고 억압하는 것이 허용되면 그때로부터 자유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민의 기본적 권리를 유린하는 선전, 선동 행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실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국 행위의 처벌을 반대하기 위해 그 무슨 정치적 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매국 행위의 처벌을 반대하는 궤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을 시행하고 나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한다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은 원래 정상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이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민족이 분단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자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매국노가 애국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국적 행위가 매국노들에게 탄압받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매국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때문에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라도 매국노의 저항을 분쇄해야 하니만큼 이들을 청산하는 과제를 본질적으로 제기하고 풀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고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이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 사회적 혼란만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해서 매국 행위를 응징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을 필연코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매국 행위를 일삼은 자들이 쓰는 술법이 교묘히 법을 도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인데, 도리어 매국노들이 아직 미비한 법을 무기로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 실상을 따지고 보면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데에 있어 아직 법이 미비되어 있는 측면을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자면 미비한 부분의 법을 계속 보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정의의 근간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근거하여 법을 계속 보완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 정의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바로 매국 행위를 응징하고 애국 행위를 고무하는 것이고, 바로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이 한국 사회에 정의의 근간을 세우고, 바로 이에 근거해 미비한 법을 계속 보완해 갈 수 있는 밑천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을 명확히 제정한다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또한 이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법부터 옳게 제정해야 하는데, 바로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은 매국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 법 조항들은 앞의 네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하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인지는 엄격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급해서 처리하는 법이니만큼 이것 또한 어느 정도의 기한까지 둘지, 아니면 시효를 두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앞의 네 가지의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은 뒤틀려진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연코 제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지난날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앞으로도 매국적인 주장과 행위를 감히 대놓고 내세우거나 저지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겨레연구소 카페, 정호일의 민의 소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2024. 10. 07. 참조)을 제정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정상 사회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뒤틀려진 한국 사회를 바로 잡음으로써 주권을 고수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사회를 계속 개혁해 갈 수 있습니다.
2025. 10. 2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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