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참여연대 등, '간첩조작사건 특검법안' 국회 청원
"수사 대상인 검찰의 자체조사, 국민들이 신뢰하겠나"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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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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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등 3단체가 27일 국회에 '간첩조작사건 특검법안'을 청원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이 27일 국회에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특별검사임명법률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해철, 진선미(이상 민주당), 서기호(정의당), 송호창(새정치연합)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은 "수사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3건의 공문서 위조 여부"라고 밝혔다. 검찰이 간첩행위 증거라며 항소심에 제출한 유모 씨 중국 화룡시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발급확인서, '정황설명' 관련 답변서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사무차장은 "1심에서 유모씨가 이미 무죄가 나왔는데 동생인 유모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했던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유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신문센터에서 있었던 강요, 고문행위에 대해 진술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부분도 진상 규명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류모씨가 북한에 있었다는 증거로 검찰이 사진을 제출했었는데 그 사진의 위치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중국에서 촬영된 것이었다"며 "북한에서 촬영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북한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는 식으로 조작해서 사진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대상에 넣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추천방식과 관련해서는 "여야 동수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2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알렸다. "국가기관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만들려했던 것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법이 현실적으로 입법화가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저희 뜻을 새누리당이 잘 헤아려서 더 이상 민변과 중국이 커넥션이 있다거나 하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최소한의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법연 오동석 대외협력위원장은 "이 논란의 중심에 '영사증명제'라는 것이 있다"며 "이재승 교수가 쓴 국가범죄라는 책의 한 장이 영사증명서이고 그 마지막 소제목이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악용한 불법증거'라고 돼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사건에도 이용됐다고 하고, 간첩 조작에 활용된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인 국정원 직원의 의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못하고 증거로 악용된 사례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불법적인 과거가 청산돼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대상인 사건"이라며 "지금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 자체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만이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어제 민주당의 외교통일위 위원들이 중국에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자료제공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훨씬 더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사실조사 내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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