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9일 토요일

중.러, 유엔인권이사회서 '북 인권결의안'에 반대표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29 22:49:41 트위터 페이스북 중국과 러시아가 2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2012년과 2013년 투표 없이 '북 인권결의'가 채택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에 채택된 '북 인권결의'의 특징은 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북 인권결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지난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상황의 적절한 국제형사 메커니즘 회부 등을 통해 '인도에 반한 범죄' 등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자 했던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나라들의 야심찬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8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찬성 30, 반대 6, 기권 11로 '북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공동제안국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소속 이사국 등이 찬성표를,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쿠바가 반대표를 던졌다.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케냐, 알제리 등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 채택에 따라, 마루주끼 다루스만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는 1년 간 재연장됐다. 그는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방영된 네덜란드 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 부분에 있어 더 임팩트가 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2보,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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