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3일 월요일

재일 총련 본부 건물 매각 절차 정지.. 북.일 합의 후 조치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6.24 12:19:47 트위터 페이스북 일본 최고재판소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 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이 같은 일본 측의 조치는 북.일 합의가 타결된 뒤에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VOA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자로 내려진 것으로, 재일 총련은 공탁금 1억 엔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총련은 본부 건물과 토지 매각에 대한 도쿄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별항고와 허가항고를 제기한 상태이며, 최고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유권은 이전할 수 없게 됐다. 도쿄 고등법원은 지난달 12일 일본 부동산업체인 마루나카 홀딩스에 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경매 매각하도록 결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매각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총련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도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지난달 말 타결된 북.일 합의에 총련 본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이에 일본 정부는 총련 본부 문제는 사법부 소관사항이며 사법 절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달 19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필요한 서류가 교부되지 않아 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이례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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