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뒤늦게 공개 "대남심리전 수단일 가능성" 해명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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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3 1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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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0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고사총을 발사한 뒤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낸 것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국방부가 13일 이에 대해 해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격을 실시한 이후 10일 밤 늦게 남북장성급 회담 북측 단장 앞으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전통문을 보냈다”며, “이와 관련해서 북측은 11일 오전에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 남측 수석대표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확인했다.
또한 남북 양측은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전통문을 주고 받았으며, 남측 전통문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추가 도발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북측 전통문은 ‘삐라 살포가 계속 되면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에 대한 공중요격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 전통문 수령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 “북측 전통문이 대남심리전 수단일 가능성이 있고, 기타 사유로 매번 공개한다는 것이 서로의 긴장을 조장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당장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어제 이러한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국민이 이제는 알 권리가 있다고 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문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된 내용”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해당 단체가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여하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어떤 표현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면 그것을 보장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정부가 할 도리”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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