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본지 이용섭 기자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18일(화요일) 서울지방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주시보 애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검찰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만주항일전적지 취재 관련 기사에서 북의 김일성 주석 회고록의 일부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보안법 찬양고무에 해당하는 죄와 북의 언론을 VPN방식으로 우회접속하는 회합통신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용섭 기자는 만주항일유적지 답사관련 기사는 학술적인 글로서 객관적 근거를 들기 위해 정말 최소한 회고록을 인용했을 뿐 회고록을 통해 북을 찬양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며 북 사이트 우회 접속도 기자로서 북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것을 퍼트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용섭 기자가 쓴 정세분석글은 모두 이란과 미국의 외신 보도를 번역한 내용과 연합뉴스 등 국내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그외의 자료도 합법적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만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정세 관련 전문기자로서 이정도의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이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합법적 언론사를 지향하는 자주시보이기에 이 정도도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만 다가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간 모은 자료들로 자주시보 기자를 관례적으로 구속처형하고 있는데 공안몰이, 종북소동으로 반북, 반통일적인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용섭 기자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모두 묵비권도 행사하지 않고 적극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주거도 확실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기자를 기어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해야하는지 이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통을 주자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접견을 하고 왔는데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이용섭 기자가 옥중에서도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고대사 연구를 해서 계속 기사를 써내겠다고 이런 저런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접견을 끝내고 나와 봄꽃 만발한 서울구치소 뜨락에 쏟아지는 봄볕을 보니 왜 그렇게 눈굽이 뜨거워지고 분한 마음 억누를 수가 없던지...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기자를 무엇 때문에 책상도 없어 사과박스를 쌓아놓고 불편하게 서서 글을 써야 하는 한 평 나마 되는 독방에 가두어놓고 이 고생을 시키는지 분하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요일 시간이 되시는 애독자분들께서 힘을 더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소: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68 이용섭 우편번호 435-050
영치금 가상계좌: 우리은행 270-589957-18-031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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