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일 금요일

민중당, 재판거래 혐의 황교안 고발

민중당, 재판거래 혐의 황교안 고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04 [00: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중당은 황 대표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황교안 대표는 2013년 법무무 장관 신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들의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다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황교안 대표는 다른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황교안 씨는 국민 앞에 여러 의혹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구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세월호 사건에도 관여를 했고통합진보당 해산을 본인이 앞장섰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 뿐 아니라 김학의 사건에도 황교안씨는 관여 되어 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과정에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제1야당의 대표다운 처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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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민중당은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하여 엄단하라.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인수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이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거나 특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에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한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고발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를 잡은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의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당력을 모아 싸울 것이다.

2019년 5월 3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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