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일 수요일

[팩트체크] 기호 4번 안철수 되면 국민의힘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

 

선거 지원 유세는 가능하지만, 어깨띠는 불가능
임병도 | 2021-03-04 09:17:5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4일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범야권 단일 후보를 놓고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호를 놓고 서로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들의 기호는 국회 의석수가 많은 순으로 정해집니다.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이 2번, 정의당 3번, 국민의당은 4번입니다.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기존 국민의당 소속으로 기호 4번을 유지하거나 국민의힘에 입당해 기호 2번으로 바꿔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기호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기호 2번으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안 후보가 기호 4번을 달고 출마하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선거 지원 유세는 가능하지만, 어깨띠는 불가능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원순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선거법 때문에 어깨띠 대신 스카프를 착용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단일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야권통합 후보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야권통합 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후보의 지지 유세와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단일화 후보를 위해 찬조 연설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오세훈, 나경원 등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사퇴한 이후 찬조 연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사퇴한 후보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를 다니거나 지원 유세를 하지는 못합니다. 2011년 당시에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나 유시민 대표는 어깨띠 대신 스카프를 목에 걸고 박원순 후보와 다녔습니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를 도울 수는 있지만, 선거 운동 제한으로 같은 당 후보처럼 전적으로 선거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김종인, 기호 2번과 4번 놓고 시민에게 물어봐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기호 2번 국민의힘과 기호 4번 국민의당을 강조했을 때, 과연 기호 4번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라며 “안 대표가 기호 4번을 계속 주장하면 기호 2번과 기호 4번의 후보를 놓고서 일반 시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호 2번 출마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는 “(기호 2번이나 4번)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방식이 나온다"며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는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호 2번이나 4번이나 1번 바로 뒤라 그리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은 야권 단일화에서 안 후보가 선출되면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3석을 보유한 정당에 뺏겼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당 단일화를 했는데도 안 후보가 패배하면 대선까지도 후폭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무상급식’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시민과 야당이 모두 힘을 합쳐 박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론' 하나만 가지고 야권이 결집하거나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단일화를 하자고 재촉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4일 후보를 선출한 뒤 최종 후보 등록일인 18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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