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23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2일 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 영상이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영상과 유사해,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며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라고 힐난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대구경찰청-대구시청 갈등과 연관 지은 것이다.
홍 시장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를 관리하면서 시장의 행사를 일부 업로드 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지만, 잠정적으로 중앙선관위 문의 결과 별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에서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좌파단체가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고발 자체가 허무맹랑한데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 취급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 업무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 문기영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수사라고 깎아내린다”며 “그럼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퀴어축제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됐을 영장 집행”이라며 “지난 퀴어축제 때 집회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는 등 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하여 집회 차량을 막더니, 오늘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막아서려고 한다.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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